Postpartum Care Service

산후서비스;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서비스 가격 (본인 부담금)

구분 서비스 기간/가격(원) 본인부담금(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5일/
712,000원
10일/
1,424,000원
15일/
2,136,000원
70,000 286,000 642,000
A-통합-①형 156,000 442,000 855,000
A-라-①형 264,000 670,000 1,111,000
둘째아 A-가-②형 10일/
1,424,000원
15일/
2,136,000원
20일/
2,848,000원
114,000 385,000 798,000
A-통합-②형 286,000 642,000 1,111,000
A-라-②형 499,000 960,000 1,424,000
셋째아 이상 A-가-③형 10일/
1,424,000원
15일/
2,136,000원
20일/
2,848,000원
86,000 343,000 741,000
A-통합-③형 257,000 620,000 1,082,000
A-라-③형 470,000 919,000 1,367,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10일/
1,780,000원
15일/
2,670,000원
20일/
3,560,000원
71,000 374,000 855,000
B-통합-①형 249,000 668,000 1,175,000
B-라-①형 534,000 1,094,000 1,638,000
인력2명 B-가-②형 10일/
2,752,000원
15일/
4,128,000원
20일/
5,504,000원
223,000 756,000 1,340,000
B-통합-②형 456,000 1,054,000 1,696,000
B-라-②형 804,000 1,499,000 2,231,000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①형 15일/
5,352,000원
25일/
8,920,000원
40일/
14,272,000원
108,000 892,000 2,568,000
C-통합-①형 534,000 1,7183,000 3,567,000
C-라-①형 1,230,000 2,765,000 4,994,000
인력3명 C-가-②형 15일/
6,192,000원
25일/
10,320,000원
40일/
16,512,000원
124,000 1,032,000 2,971,000
C-통합-②형 618,000 2,063,000 4,127,000
C-라-②형 1,223,000 3,199,000 5,779,00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①형 15일/
5,760,000원
25일/
9,600,000원
40일/
15,360,000원
116,000 960,000 2,763,000
D-통합-①형 575,000 1,918,000 3,838,000
D-라-①형 1,324,000 2,975,000 5,374,000
인력4명 D-가-②형 15일/
8,256,000원
25일/
13,760,000원
40일/
22,016,000원
166,000 1,375,000 3,962,000
D-통합-②형 825,000 2,751,000 5,503,000
D-라-②형 1,898,000 4,265,000 7,705,000

표는 넘겨 볼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선납)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제공기관에 따라 서비스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베스트)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서비스 상세 내용 안내

서비스대상 (이용자격)

  •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 금액 이하일 때 '적합'판정

서비스 내용 (표준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 식사 준비,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에 대한 정서 상태 이해 및 정서적지지, 육아 및 산후조리 관련 산모 교육,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
  • 신생아 돌보기 (건강상태 확인, 목욕, 제대관리, 청결/위생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
  • 응급상황시 대응, 특이사항 보고
  • 필요 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큰아이/기타가족 추가 등)를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큰아이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가족 케어, 대청소,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불가.
  • 도우미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증함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산일로 부터 9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이용 절차

01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시/군/구 보건소
02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군/구 보건소
03

제공기간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04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제공시간 예): 09:00~18:00 / (휴게시간 예):12:00~13:00
    *휴게시간 : 근무 식나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
      (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제공시간 비고
1주 5일 오전9시 ~ 오후6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시간은 협의)

표는 넘겨 볼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관리사님과 협의 후 시간연장 가능 (추가비용 전액 본인부담)

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표는 넘겨 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재산기준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효율(각 시군구별로 료율은 변동가능) / (무급휴직자)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배우자 해외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계좌납부가 원칙)

※ 제공기관 연락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참조.

※ 본인부담금을 납부(선납)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 해지사유 :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개시 전 또는 후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지방법 : 계약의 해지는 가급적 해지 희망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함
  • 본인부담금 환급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환급
  • 제공기관 변경 :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상기내용은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규정에 따름

정부지원 바우처 전용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504-751956 (예금주 : 다솜홈서비스)

고객센터
031-211-3451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5:00

전화 연결
051-891-3450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5:00

전화 연결 홈페이지 →
032-515-3450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2:00

전화 연결 홈페이지 →
052-269-3451~2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5:00

전화 연결 홈페이지 →
055-264-3451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5:00

전화 연결
대전 042-487-3450~1전화 연결 세종 044-417-6450전화 연결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5:00

무료문자서비스